직장 가입자의 가족 밑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
‘건강보험 피부양자’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
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등록이 가능합니다.
아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조건 및 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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